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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19 19:17 수정 : 2008.02.19 19:37

주요 금융회사 상근감사 중 금융감독원 출신 비중

대형 은행·증권사 감사 50~90% 금감원 출신
“제재 회피 로비스트로 활용 위해 영입” 비판
“퇴직 2년 내 금융기관 취업 금지해야” 주장

최근 시중은행의 감사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선임되거나 선임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장형덕 상근감사의 후임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민은행은 조만간 금감원 출신을 상근감사로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 감사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다음 달 20일 주총에서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애초 남인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유력했으나, 최근 정용화 신용협동중앙회 이사가 뛰어들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정 이사는 2006년 초까지 금감원에서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의 상근감사는 이미 금감원 인사로 채워져 있다.

신한지주는 지난 14일 원우종 전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을 선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정태철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보를, 외환은행은 최명희 전 금감원 국제협력실장을 상근감사로 선임했다.

증권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종도 마찬가지다. 증권사의 경우 업계 상위 10개사(자기자본 기준) 중 우리투자증권을 제외한 9개사의 상근감사가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 보험업계도 상위 10개 기업(생보·손보 각 5개사, 원수보험료 기준) 중 5곳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다.


주요 금융회사의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 현황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금융시장 안팎의 시선은 따갑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를 받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금감원 출신을 상근감사로 앉히고 있다”며 “현직에선 금융기관을 감독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금융기관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 퇴직 이후 2년 내 금융기관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기관의 비금감원 출신 상근감사는 “금감원 출신이라고 해서 내부 감찰 등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금감원이 정년을 4~5년 앞둔 간부들을 적극적으로 감사로 내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퇴직자의 재취업 행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뒤, 검사지원부서나 기획조정부서 등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의 퇴직자도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속내는 여전히 제도 개선 요구가 거북스럽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재취업 기준이 강화되면서 외부 공모가 지원자가 없어 취소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항변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대부분 감사는 생계를 보전하고 사회적 위신을 세우려는 퇴직 관료들의 ‘고급 양로원’으로 전락했다”며 “감사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업무 부실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법원이나 감독당국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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