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19 19:22
수정 : 2008.02.19 19:36
금감원 “지자체 요청 없어도 3월부터 직권검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전문적인 직권검사가 시작된다. 대부업체의 경우 이제껏 감독·검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었고, 금융감독원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전문 인력을 보내 검사를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감원한테 직권검사권이 새로 부여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선 직권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직권검사에서는 이자율 준수 여부와 채권추심의 적법성 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검사에 임했던 금감원은 2003~2007년 136개 업체(한해 평균 27.2곳)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설정한 직권검사 대상에는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로 모두 76개 업체가 포함된다. 2007년 말 현재 전체 등록 대부업체는 1만7906곳이다.
금감위 감독정책1국 서태종 과장은 “직권검사 대상으로 1차 선정한 76곳은 시장점유율이 83%(이용자 기준 73%)에 이른다”며 “검사인력 부족으로 이들을 매년 모두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검사 대상은 늘어나고 검사 항목도 세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벌인다고 해도 대부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대부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전국적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자체한테 여전히 관리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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