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19 21:09
수정 : 2008.02.19 21:09
이라크 연방정부, 유전 개발업체 선정 돌입
“기존 계약 인정 기대”…메이저사 대거 신청
이라크 연방정부가 이라크 안 유전개발 업체 선정을 3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맺은 쿠르드족 자치지역 안 유전개발권이 그대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이라크 연방정부 석유부는 18일 “유전개발 참여 국외기업 모집에 70개 이상의 업체들이 신청했다”며 “다음달에 일차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업체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신청 업체에는 로열더치쉘, 비피(BP), 렙솔,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메이저뿐만 아니라 한국석유공사 등 한국 기업들도 포함됐다. 석유부는 4월에 입찰이 가능한 석유 광구를 공개한 뒤 여름 협상을 거쳐 연말께나 최종 입찰 업체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업체들이 선호하는 신규 광구의 장기·독점 개발권이라기보다, 2~3년간 기존 유전을 개·보수하는 제한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이라크 정부는 석유산업 개·보수에만 750억달러가 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라크 의회에는 현재 석유개발 관련 법안 4개가 의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익 분배를 놓고 수니파와 시아파, 쿠르드족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먼저 독자적으로 석유법을 제정해 외국기업 유치에 나선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를 견제하는 이라크 연방정부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은 줄타기하고 있다”며 이번 연방정부 조처가 쿠르드 자치정부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두 차례에 걸쳐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권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 석유법의 부속서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광구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석유법이 어떤 형태든 쿠르드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도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가 연방정부와 협의에 나서, 기존에 맺어진 계약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라크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재건사업에 투자할 파트너를 원해, 자신들을 좌지우지할 메이저 회사보다 한국이나 일본 등 정부 지원 컨소시엄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남부 지역 유전이 워낙 대규모라서 메이저 회사들이 결국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후세인 알 샤리스타니 이라크 석유상은 “적어도 하루 생산량이 20만배럴 이상 되는 업체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내 업계에서 해당되는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서수민 김영희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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