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준 변경…SO 겸영 규제 완화 등
방송위, 4월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송사업 소유 등이 제한되는 대기업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겸영 범위와 허가 기간이 확대되고 DMB의 채널 규제가 완화되는 등 뉴미디어 분야의 규제가 대폭 풀린다.
20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법) 제정에 따른 IPTV법 시행령 제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 등 뉴미디어 분야와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 소유 등이 제한되는 대기업의 기준이 자산총액 기준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현행 방송법상 대기업의 기준(3조 원 이상)이 2002년 정해졌으나 이후 2004년에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유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자산총액 기준 3조 원 이상 기업이 급격히 증가한 환경을 감안한 것이다. 조만간 마련될 IPTV법 시행령에도 대기업 기준이 10조 원 이상으로 정해지는 것과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실례로 자산총액이 3조 원 이상인 기업은 2002년 34개사에서 지난해 52개사로 늘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2002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지난해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현행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 전체 케이블TV 매출의 33% 이하로 제한된 케이블TV 사업자의 겸영 규제가 가입자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된다. 이는 IPTV법에서 전국 사업 면허가 허용된 것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케이블TV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SO가 운영해야 하는 텔레비전 방송 채널의 하한선을 현행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상파DMB사업자의 경우 TVㆍ라디오 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모두 포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성DMB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수를 전체 운용 채널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를 10%에서 20%로 확대했다. SO나 중계유선방송(RO)의 허가 기준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IPTV 시행령 개정안과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상파DMB사업자를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데이터 방송채널의 자막광고를 허용하는 등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방송위 관계자는 "IPTV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경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SO와 DMB 등 뉴미디어 방송산업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3월 초께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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