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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20 16:51 수정 : 2008.02.20 16:51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800㎒대역 로밍(공동사용) 조건없이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단순한 조건만을 부과한 채 이를 인가한 것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공정위가 800㎒대역 로밍과 결합판매시 타 사업자에 대한 동등조건 부여 등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정통부에 800㎒대역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를 요구했던 수위에 비해 매우 평이한 조건을 다는 것으로 인수를 허용했기 때문.

더구나 공정위는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이행감시기구를 설치, 3개월마다 SK텔레콤의 이행조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터여서 이번 정통부의 인가 조건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

그러나 정통부는 이 같은 세간의 주목과는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기준인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통신자원관리의 적절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히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심화될 경우 요금경쟁 둔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지만 도매제공이나 결합판매 등의 조건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즉, 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부과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 여부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통부의 이번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는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만으로 수식된 조건들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시장이 집중되는 것인지, 통신자원이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물론 정통부가 해체되고 새로 방송통신위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입장이지만 규제의 연속성이 보장돼 있고, 정부내 어느 부처보다 통신시장 사정에 가장 해박한 곳이 정통부인데 구체적 실행계획없이 사실상 `무조건 승인'을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때에는 산술적으로 당장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양사의 합병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한 것에 대해 정통부는 시장점유율을 비롯 여러 조건을 부여하고 경쟁상황을 6년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구체화된 조건을 내걸고 이를 승인했던 것이 사실.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한 듯 정통부는 800㎒ 주파수를 통한 SKT의 시장지배력 강화 여부에 대해 일단 이번 조건부 인가조치와 별개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로밍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 등을 수립,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는 여전히 SKT의 시장지배력은 800㎒ 주파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유무선 결합 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해 공정위의 결정과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통부는 주파수 로밍과 재분배 등을 검토할 때도 이용자 보호,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손을 떠나 800㎒ 로밍과 동등한 결합상품 제공 등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 공정위와 SKT의 대결 양상을 띠게 됐다.

공정위는 정통부의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자체 결정에 따라 이행감시기구를 구성해 SKT의 합병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SKT는 이중 규제라는 측면을 부각하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통부가 주파수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심 서운함을 내비치면서 다른 사업자가 800㎒대역 로밍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할 경우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정통부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정통부가 고유 업무영역인 주파수 문제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부처 존립의 근거를 주장했던 정통부가 공정위의 `주파수 공세'에 꼬리를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현 구도는 한번의 행정규제나 지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구축해놓은 것"이라며 "이를 정부의 권한 하나로 전체 구도를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의 하나"라고 말했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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