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20 19:37
수정 : 2008.02.20 19:37
딸에 간 이식한 가입자 민원에
금감원 “질병치료 목적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장기를 기증할 때 드는 수술비나 입원비 등 관련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0일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여성 김아무개(36)씨는 지난해 8월 태어날 때부터 간 기능이 약했던 9개월 된 딸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주는 수술(간좌엽 절제술)을 받은 뒤, 기증에 소요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가입했던 손해보험사에 청구했다. 김씨가 든 상해·질병 보험은 수술비 200만원, 입원실료 100만원, 입원비 하루 2만원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보험사 쪽은 “김씨가 받은 간 절제술은 자신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김씨가 약관상 보상을 받기 위해선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 등을 모두 충족하거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의지로 장기 이식을 결정했고, 입원 또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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