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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20 20:01 수정 : 2008.02.20 20:01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 비교

정통부, 하나로 인수 ‘조건부 인가’ 결정
주파수 공동사용 안풀려 경쟁제한 우려

정보통신부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해, 에스케이텔레콤이 케이티(KT)그룹에 버금가는 규모의 종합통신업체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통신시장이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문했던 800㎒ 대역 주파수를 공유하는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정통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신망을 설치해, 결합상품을 내놓을 때 경쟁 업체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을 인가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와 케이티에프(KTF)·엘지텔레콤(LGT)이 요청한 800㎒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로밍)과 여유분 재배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800㎒ 대역 주파수의 공동 사용과 재배치 부분은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에스케이텔레콤은 애초 일정대로 3월 말까지 하나로텔레콤 경영권 인수 작업을 끝낼 수 있게 됐다. 에스케이는 지난해 12월 하나로텔레콤 지분 38.9%를 주당 1만1900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동시에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같은 유선통신 시장의 2위 사업자이고, ‘프리 인터넷텔레비전’(IPTV)이라고 하는 주문형비디오(VOD) 시장에서도 앞서가는 종합통신업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에스케이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을 합쳐도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서는 여전히 케이티에 미치지 못하지만, 통신시장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케이티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분석에서도 에스케이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같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의 경쟁력과 마케팅 능력에서 케이티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이 악화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에스케이텔레콤이 독점하는 800㎒ 대역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올해부터 정통부가 주파수 여유분을 회수해 다른 통신업체들에게 분배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정통부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반발 대신, 이미 밝힌 대로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주파수 ‘로밍’ 문제에 대해서는 6월까지 관련 고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이를 지켜보며 다른 업체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정통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정통부가 에스케이텔레콤의 800㎒ 대역 주파수 독점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 통신시장에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기회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재섭 김영희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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