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20 22:16
수정 : 2008.02.20 22:16
‘쿠르드와 양해각서’ 거듭 경고
이라크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중앙정부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석유부의 아심 지하드 대변인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어떤 나라도 바그다드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를 통해 에너지 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한국 쪽 컨소시엄과 쿠르드 자치정부의 유전 개발 양해각서 체결을 “알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중앙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 개발은 무효라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 쪽과 쿠르드 자치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라크 석유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따로 유전 개발 계약을 맺는 기업은 다른 지역 유전 개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해 말 이라크가 석유 수출을 중단한 에스케이에너지에 대해서도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 계약을 맺어 수출 중단 조처를 했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기업도 에너지 개발은 중앙정부를 통해야 하며, 원칙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스케이에너지 외의 한국 기업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이 에너지 개발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하드 대변인은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한 것엔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돈독한 상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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