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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21 17:52 수정 : 2008.02.21 17:52

SK증권 2개·교보증권 1개 영업점 한달간 영업정지

코스닥 상장사인 루보의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SK증권과 교보증권 일부 영업점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등 6개 증권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거점 점포로 지목된 6개 증권사 13개 점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 SK증권 영업점 2개와 교보증권 영업점 1개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SK증권 테헤란로지점과 압구정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지점은 4월 한달간 모든 계좌의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위탁매매가 정지된다.

금감위는 또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 3개 증권사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총 20명의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SK증권과 교보증권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본·지점간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등의 자금을 알선해주고 전용 사이버룸(고객의 온라인 매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상주문을 처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루보 주가조작 사태는 제이유 그룹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가 주가조작 전문가를 끌어들여 1천500여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루보' 주가를 1천360원에서 5만1천400원까지 40배 끌어올려 1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건.

검찰은 작년 7월 이 사건 총책인 김모씨 형제, 주가조작 기획자 황모씨, 자금모집책 김모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원 모집, 계좌 제공 등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3명을 수배했다.

검찰 발표 이후 5만원을 웃돌던 루보 주가가 2천원대로 폭락하는 바람에 깡통계좌가 속출, 적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문제로 드러난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주식담보대출 알선과 증권사 '사이버룸'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주식담보대출 제휴업무를 개선하고 밀폐형 사이버룸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영업점장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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