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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21 18:35 수정 : 2008.02.21 18:35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도 주의적 경고

금융감독원은 21일 삼성 차명계좌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중이던 황영기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본점.삼성센터지점 등에 대한 부문 검사를 벌여 이런 내용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 ▲대출자의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타회사 20% 초과주식 담보대출 건을 합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를, 관련 임직원 19명에게 책임의 경중에 따라 '주의'부터 '정직 6개월' 조치를 취했다.

황영기 전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2004년8월부터 2007년8월까지 삼성센터지점에서 김용철 씨 명의의 예금 개설 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만기상환이 어렵게 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액 191억7천만원을 편법으로 연장하기도 했으며 '요주의' 이하 신용등급인 1천59개의 차주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우리은행이 2006년에 3개 회사에 대해 각 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취득해 1천40억원을 대출을 취급하는 등 은행법을 위반한 데 대해 과징금 29억9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음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3년간 증권.보험사.자산운용.금융지주회사 등을 인수.합병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각 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3년 이내에 감독당국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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