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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22 01:07 수정 : 2008.02.22 01:07

황영기 전행장도 ‘주의적 경고’ 그쳐…불이익 없어 ‘생색내기’ 비판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용으로 보이는 차명계좌를 열어주고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폭로 뒤 넉 달 만에 나온 금감위의 조처인데, 우리은행이나 황 전 행장에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생색내기용 ‘솜방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2004년부터 3년 동안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서 김용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혐의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대출자산의 위험 정도를 조작하는 등 위법 사실 3가지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관련 임직원 19명에게는 ‘주의’에서부터 ‘정직 6개월’의 제재 조처를 내렸다. 또 우리은행이 2006년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20%를 넘는 주식을 담보로 잡아 1040억원을 대출해, 은행법을 위반한 일에 대해선 과징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은행이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증권사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실제 제재로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다른 회사 인수·합병은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이날 “기관 경고로 은행 업무에 지장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황영기 전 은행장의 경우에도 일부가 예상했던 ‘문책성 경고’가 아니기 때문에 평판에 영향을 받을 뿐이다. 만약 황 전 행장이 문책성 경고를 받았다면, 3년간 금융기관장이 될 수 없어 금융권에서 ‘잠정 퇴출’될 처지였다.

금감위는 우리은행의 금융실명제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3개에서만 위법 사실을 확인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삼성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다른 차명계좌 수천개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나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비록 이번엔 김 변호사의 계좌 3개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차명계좌를 운용해온 해당 영업점 폐쇄나 일시 영업정지 등 좀더 엄정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 루보의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세력의 주요 거점을 제공했던 에스케이증권 테헤란로지점·압구정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지점 등 3개 영업점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조처를 내리고 굿모닝신한·대우·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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