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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22 20:05 수정 : 2008.02.22 20:05

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 영업을 한 25개 업체와 모집인 17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상에서 허가 없이 주식 매매를 중개하거나 불법으로 대출 또는 수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장외주식 매매 거래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매도자 기준 거래금액의 0.5~1%)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업체와 유사수신업체들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수신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월 3% 이자 보장’, ‘투자수익 월 3~4%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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