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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26 20:10 수정 : 2008.02.26 20:10

■ SK건설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에스케이건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케이건설은 지난 2003년 부산시 온천동에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를 분양하면서 “부산, 프리미엄 아파트의 신경향을 선도”, “주거공간 총 814세대” 등의 표현과 거실·침실 등 사진 및 칸을 나눈 평면도를 게재해 소비자가 공동주택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광고를 게재했다.

■ 분양값상한 기본건축비 2.16% 인상

건설교통부는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2.16%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되며 이번에 상향된 금액은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인상 조처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해 온 금액보다 313만원(공급면적기준 1㎡당 2만8천원) 오른 1억4836만원이 된다.

■ 2010년부터 민간도 공공택지 개발

건설교통부는 26일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하고, 3단계로 나눠 이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1단계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는 민간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에 민감의 효율성이 도입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값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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