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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09 20:25 수정 : 2008.03.09 20:25

전경련이 건의한 토지이용 및 공장입지 개선과제 뼈대

농림부, 한계농지 조사
국토부 ‘규제정비팀’ 신설
수도권 공장 완화등 검토
땅값상승·막개발 부추겨 식량안보에도 부정적 영향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를 풀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에 토지 규제 완화 작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이런 조처가 땅값 상승과 막개발을 부추기고,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한계농지’를 조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또 농지의 소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공청회도 총선이 끝난 뒤 열기로 했다. 한계농지란 경사도 15% 이상 등 영농 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뜻하는데, 정부의 조사 목적은 택지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할 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토해양부도 정종환 장관이 취임사에서 “토지 이용 규제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주말 부처 안에 ‘도시규제정비팀’을 만들었다. 국토해양부의 한 팀장은 “도시규제정비팀은 토지 규제 완화를 전담한다”며 “(토지 이용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도시 주변 한계농지와 한계산지를 개발해 택지를 확보하고 농지 소유를 도시인들에게도 개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폐지 및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허용 등 전경련이 건의한 57건의 토지 규제 완화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부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정책브리프>를 통해 “한계농지와 산지의 규제 완화는 과거 준농림 지역과 유사한 막개발 문제를 야기시키며, 땅값만 상승시켜 되레 도시 거주자들에게 택지 공급을 차단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실장은 “과거에도 지금처럼 규제를 풀자는 요구가 있어 ‘농지는 농지이나 개발해도 된다’는 준농림 지역 제도를 만들었지만, 땅투기와 난개발만 초래하다 2000년대 들어 폐지됐다”며 “건설 사업자들은 싼 땅을 찾고, 싼 땅은 현재 규제를 받고 있어 완화를 요구하지만 완화는 바로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과)는 “전경련 건의는 주로 제조업체와 관련돼 있어 땅값 상승과 무관한 것 같지만, 규제받는 땅에서 공장 용지로 바뀌기만 해도 땅값이 올라간다. 특히 수도권에 큰 공장을 허용해주게 되면 인근에 각종 상가와 편의시설까지 들어서면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투기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사무관은 “농지의 경우 한번 다른 용도로 바꾸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요즘 세계 각국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적정 경작지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떠올라 농지 전용에 더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데 새 정부의 토지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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