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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10 19:29 수정 : 2008.03.10 19:29

소비자연맹 “4년전 약속 지키라”
금감원·업계 “선진국도 비공개”

보험소비자연맹은 10일 금융감독원이 4년 전 보험 상품의 예정사업비를 공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4년 전 금감원이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예정사업비 공시를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사업비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마케팅비와 인건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실제 금감원은 2003년 7월 ‘보험상품 공시실태 점검 결과 및 제도 추진’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가격 자유화의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가 예정사업비를 공개할 땐 상품별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를 구분해 금액을 공시하도록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예정사업비를 구성하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수금비가 업계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수 공시방식’으로 예정사업비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다른 상품에 견줘 사업비 수준은 알 수 있으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영업비밀과 다름없는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 논리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애초 소비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예정사업비 공시를 추진했으나, 보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추진하지 못했다”며 “선진국에서도 예정사업비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민석 보험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은행·증권·투신 등 금융산업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부문은 보험이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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