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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11 18:53 수정 : 2008.03.11 18:53

주유소에 ‘담합값 강요’
광주·전남북 지회 과징금

짬짜미를 통해 기름값을 올리고 이를 회원사에 강요한 주유소협회 지회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전남 지회에는 7200만원, 전북지회에는 4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광주·전남지회는 지난해 2월8일 긴급회의를 열어 휘발유는 ℓ당 1399원, 경유는 1159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결의한 뒤, 국도 1호선(나주~목포구간)과 국도 17호선(순천 톨게이트~여수 석창사거리구간), 완도~해남~강진~영암구간의 주유소들을 직접 찾아가 판매가를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유소의 86.5%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종전 ℓ당 1315~1369원에서 30~84원 올려 1399원으로 맞췄고, 경유도 종전 1023~1085원보다 74~136원 높은 1159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회도 2006년 3월 석유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만을 골라 “불법 면세유나 부정유를 취급하고 있다”고 추궁하며 인근 주유소의 가격에 맞추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협회 쪽은 “전국적으로도 기름값이 가장 싼 지역이라 ‘제값받기’ 차원에서 한 일인데 그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나 결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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