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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9 06:43 수정 : 2005.04.19 06:43

김권용기자= 지난 2월28일 발생한 국가 기간통신망 KT[030200]유선전화의 `불통사태'는 급증하는 트래픽을 일시 통제, 분산하거나 유보시키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됐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9일 정보통신부가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에게 제출한 `2.28 통신장애 원인분석대책반'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통신장애는 사고지역의 급증하는 트래픽을통제, 분산하는 교환기 자동제어장치 `오버로드컨트롤(Overload Control)'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2월의 KT통신장애가 관련장비의 작동상태를 사전 점검하지 않는 등의 관리부실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KT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전이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TERI), KT 등이 참여한 대책반은 보고서에서 이번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환기 자동제어장치의 미작동 △지능망 서비스 도입을고려한 망설계 개선 미흡 △운용인력의 경헙 부족 △초기대응 미흡 등을 두루 열거했다.

보고서는 특히 "문제의 교환기 TDX-10A는 ETRI가 최초 설계때부터 트래픽을 자동제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면서 그러나 사고지역의 오버로드컨트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부산과 대구, 수원, 안양 등 5개 사고지역 교환기 TDX-1A의 오버로드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 이번 통화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관련장치의 미작동에 있음을 시사했다.

권선택 의원은 "KT측이 관련 교환기의 기능을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제대로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했으며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인력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대책반은 정통부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트래픽 폭주 등 기능적장애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책을 보강하는 등 통신재난 관련 제도 개선과 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중단 지속시간을 현행 10시간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과같이 6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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