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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12 19:38 수정 : 2008.03.12 19:44

최근 증권사를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그동안 은행과 카드사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전화 금융사기가 증권업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OO증권 콜센터입니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O번을 누르십시오”와 같은 전화 음성 메시지를 보낸 뒤 금융회사 자동화기기로 유인해 돈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식투자가 늘면서 증권계좌에 거액의 자산을 예치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미수거래와 같은 미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탓에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감원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법원, 검찰, 은행, 신용카드사 등을 사칭하는 종전의 범행 수법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소비자들이 전화 금융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것도 증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사기범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준 경우엔 우선 본인의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은행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추가적인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노출당한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하고 노출자 명의의 신규 금융거래(통장개설, 신용카드발급, 대출 등) 때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제도다. 여기에 등록하려면 신분증을 갖고 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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