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3.12 20:23
수정 : 2008.03.12 20:23
오전 5~7시·오후 8~10시 적용…민자도로 해당안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까지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일반 자가용 차량의 경우 최대 20%까지만 할인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시각 기준으로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는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버스, 2축 화물차(소형 화물차)다. 다만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해당된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 일산~퇴계원 구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이번 조처로 혼잡시간대 출퇴근 차량의 11%가 50% 할인되는 시간대로 분산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서민생활 안정화 및 교통량 분산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가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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