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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13 20:55 수정 : 2008.03.13 20:55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 ‘4계절 조사’ 원칙 폐지키로

산업단지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해 환경부가 환경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단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 분야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산단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받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시계획 수립 때 받는 환경영향평가를 단일화해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신청한 지 6개월 안에 환경평가를 마치도록 했다. 환경부는 면적 15만㎡ 이상의 산단개발은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그 이하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만 받도록 하는 한편, 4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환경평가 중 자연환경조사도 2계절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바뀐 제도 아래서도 전체 평가 소요 기간은 12~15개월로 현행 제도 때와 비슷하며, 다만 환경 평가의 시작 시점이 앞당겨지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금은 산업단지 계획안이 수립된 뒤에 평가가 시작됐으나, 앞으로는 계획안 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가 시작된다.

환경단체에선, 이번 조처로 개발사업의 입지와 계획이 적정한지를 계획 단계에서 따지기 위해 도입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이미 확정된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데 그친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한 환경규제 장치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 환경규제가 무력화됐다”며 “새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덕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작성지침에 입지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준 뒤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 금년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침이나 대통령령, 부령 등만 바꿔도 (규제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 생각만 바꿔도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출범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앞으로 각종 규제개혁 및 투자유치 등에 주력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사업,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기획 및 추진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매달 한차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권태호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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