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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20 19:29 수정 : 2008.03.20 19:29

지난 10월 이후 계약부터 해당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오는 3월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부업 대출이자는 연리 49%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4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그 이전의 연 66%에서 49%로 낮춰졌으나, 이는 그날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 대부업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자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 쪽은 부당하게 이자를 매길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 줄 것을 권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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