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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20 19:29 수정 : 2008.03.20 19:29

법률구조공단 사채피해구제 프로그램 도움
“연 66% 넘는 액수 반환하라” 소송 첫 승소

고리사채 이용자가 재판을 통해 법정이자율 상한선(법개정 이전 연리 66%)을 넘는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 사례가 생겨났다.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무효’라는 판결은 있었지만, 재판을 통해 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 동대문에서 의료소매업을 하던 박아무개(36)씨는 2005년부터 ㅂ대부업체한테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500~2천만원씩)의 ‘일수대출’을 했다. 선수금을 뗐으니 실제 빌린 돈은 8711만원에 불과했고, 이자를 제대로 따지면 평균 250.4%나 됐다.

물품 구매자금이 모자라 시장에 흔히 뿌려지는 전단지를 보고 대부업체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인데, 매상이 떨어지면서 1억원 이상을 갚았음에도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박씨는 결국 지난해 8월 만삭의 몸으로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당시 민주노동당 소속)를 찾아 “고리사채 탓에 결국 매장 4곳을 정리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 통원용으로 마련한 차까지 팔았다”며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상담 뒤 박씨는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대부업자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박씨는 이어 지난해 10월 법률구조공단의 사채피해구제 프로그램(민사소송 지원)을 통해 그동안 상한선을 넘어 냈던 이자를 돌려받고자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법정이자 상한선 연 66%로 따지면 2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2000만원만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피고는 3월말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박씨는 대부업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그쪽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사채 이용자가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금액을 재판을 통해 돌려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 하다”며 “앞으로도 초과이자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일상적으로 지원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02)6004-2032.

한편,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는 대부업법에 따라 2002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이 2007년 10월 현재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대부업체 대부분이 몰려있는 서울시의 경우 2002~2006년 회의조차 열린 적이 없었으며, 2007년 처음 열린 회의도 위원선임 안건 뿐이었다. 부산과 전북 등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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