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3.24 20:30
수정 : 2008.03.24 20:30
중장년층과 형평성 논란 여전
국토해양부는 24일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거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계획의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 방안을 보면,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입주 자격을 가다듬는 등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렇더라도 신혼부부가 아닌 다른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청약 가점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새 제도가 가져올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연간 신규 공급주택의 10%인 5만가구 정도 공급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약대로 연 12만가구를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을 신설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분양하는 특별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주택으로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10년 임대) △전세임대주택 △지분형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 등을 정했다.
구체적인 청약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한 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출산 후 청약 등으로 단순화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제화를 거쳐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사회초년병 시기의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주거 안정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즉 주거복지 대책이면서 동시에 출산 장려책인 셈이다. 그러나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중장년층 무주택자에 앞서 신혼부부에게 먼저 떼어주는 것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한 청약 가점제와 충돌한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권대철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청약 가점제를 적용 중인 민간 소형 분양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적용할지는 좀더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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