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통부는 최근의 불리해진 상황을 고려, 막판 역전극을 위해 그간의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소 공세적인 전략으로 급선회해 방송위를 압박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방송위 조직과 직무의 위헌성 논란 등 방송위가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문건이 흘러나오면서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의 문제점'이라는 이 문건에서 방송위가 `민간독립기관'이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방송위 조직에 위헌성 논란마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방송위 사무처 직원이 민간인인 만큼 방송위가 `민간독립기관'이라는주장이 있으나 방송위가 방송법 20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으로 국가기관에해당하고 위원장 등 5명이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민간기구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위 조직은 헌법적인 수권없이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국가기관 창설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연유된다"면서 "헌법개정없이 헌법기관과 같은 독립성을 가진 기구를 지향하다보니 정부조직법 제5조에 나타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석되나 법리적 무리가 따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특히 방송위가 당초의 책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을 행사해 국가적 사업이지연됐다며 "방송의 전송방식 결정은 정통부 소관사항임에도 언론노조의 압력을 받은 방송위가 개입, 불필요한 논쟁을 증폭시켰고 결과적으로 디지털방송의 보급이 7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통부가 방송위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사례로 적시한 사례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정통부 주장은 사실무근의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방송위는 특히 "정통부가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라는 행정법의기초지식도 모르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통부측이 `공신력 실추' 운운하는 것은과거 IMT2000, 시티폰 정책 등의 실패로 인해 수많은 사업자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중대실수를 범했음을 상기해볼 때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
정통부-방송위, ‘방통구조개편위’ 설치안 놓고 충돌격화 |
방송위, 보도자료 배포 `흑색선전' 반박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방안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막판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방송위는 정통부의 내부문건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과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 "정통부의 주장은 사실무근의 `흑색선전'에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양측의 이번 충돌은 구조개편위 설치안을 협의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실무팀이최근 1차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직속 설치 등 관련내용을 곧 청와대에 보고할것으로 알려지면서 표면화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무팀이 마련한 방안은 방송위의 기능과 역할은 다소 강화된 반면 정통부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 관계자는 19일 이와 관련, "대세는 굳어졌으나 정통부측이 반발하는 것같다"고 말해 구조개편위 설치안이 일단 방송위측에 유리하게 짜여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불만을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큰 틀을 만드는 것인 만큼 해당기관이 충돌하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통부는 최근의 불리해진 상황을 고려, 막판 역전극을 위해 그간의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소 공세적인 전략으로 급선회해 방송위를 압박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방송위 조직과 직무의 위헌성 논란 등 방송위가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문건이 흘러나오면서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의 문제점'이라는 이 문건에서 방송위가 `민간독립기관'이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방송위 조직에 위헌성 논란마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방송위 사무처 직원이 민간인인 만큼 방송위가 `민간독립기관'이라는주장이 있으나 방송위가 방송법 20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으로 국가기관에해당하고 위원장 등 5명이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민간기구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위 조직은 헌법적인 수권없이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국가기관 창설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연유된다"면서 "헌법개정없이 헌법기관과 같은 독립성을 가진 기구를 지향하다보니 정부조직법 제5조에 나타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석되나 법리적 무리가 따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특히 방송위가 당초의 책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을 행사해 국가적 사업이지연됐다며 "방송의 전송방식 결정은 정통부 소관사항임에도 언론노조의 압력을 받은 방송위가 개입, 불필요한 논쟁을 증폭시켰고 결과적으로 디지털방송의 보급이 7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통부가 방송위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사례로 적시한 사례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정통부 주장은 사실무근의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방송위는 특히 "정통부가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라는 행정법의기초지식도 모르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통부측이 `공신력 실추' 운운하는 것은과거 IMT2000, 시티폰 정책 등의 실패로 인해 수많은 사업자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중대실수를 범했음을 상기해볼 때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지만 정통부는 최근의 불리해진 상황을 고려, 막판 역전극을 위해 그간의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소 공세적인 전략으로 급선회해 방송위를 압박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방송위 조직과 직무의 위헌성 논란 등 방송위가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문건이 흘러나오면서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의 문제점'이라는 이 문건에서 방송위가 `민간독립기관'이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방송위 조직에 위헌성 논란마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방송위 사무처 직원이 민간인인 만큼 방송위가 `민간독립기관'이라는주장이 있으나 방송위가 방송법 20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으로 국가기관에해당하고 위원장 등 5명이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민간기구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위 조직은 헌법적인 수권없이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국가기관 창설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연유된다"면서 "헌법개정없이 헌법기관과 같은 독립성을 가진 기구를 지향하다보니 정부조직법 제5조에 나타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석되나 법리적 무리가 따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특히 방송위가 당초의 책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을 행사해 국가적 사업이지연됐다며 "방송의 전송방식 결정은 정통부 소관사항임에도 언론노조의 압력을 받은 방송위가 개입, 불필요한 논쟁을 증폭시켰고 결과적으로 디지털방송의 보급이 7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통부가 방송위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사례로 적시한 사례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정통부 주장은 사실무근의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방송위는 특히 "정통부가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라는 행정법의기초지식도 모르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통부측이 `공신력 실추' 운운하는 것은과거 IMT2000, 시티폰 정책 등의 실패로 인해 수많은 사업자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중대실수를 범했음을 상기해볼 때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