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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26 21:34 수정 : 2008.03.26 21:34

연금법 “담보 안돼” 조항 충돌
대부업체 빚 조정은 포함안돼

청와대가 신용불량자 구제책으로 내놓은 ‘뉴 스타트 2008’ 프로그램을 놓고 위법 시비와 함께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먼저 이번 조처는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충돌해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는 특정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내가 5년 뒤 국민연금을 받는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비록 같은 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가 “공단은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밝혀 ‘뒷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채무자가 자기 빚을 갚는 것을 두고 복지 증진이라 하긴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 “국민연금을 담보로 빚을 갚도록 하는 청와대의 조처는 국민연금법에 배치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65살 이후 거의 유일한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이 사라질 처지에 몰아넣는 것을 복지증진이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채무조정의 범위도 문제다. 청와대는 “채무자와 채권 금융사들 사이에 조정을 거쳐 빚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으나, 여기서 대부업체에 진 빚은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돌려막기’ 끝에 높은 이자의 대부업체 돈까지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가장 급한 쪽에는 무용지물이란 얘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설익은 정책이 아니라 소액신용 생계대출을 담당하는 국책은행 설립이나 개인파산 절차의 간편화와 같은 조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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