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에 부과하는 뱅커스유전스 인수수수료 신설에 대해서도 담합이라 아니라고 항변했다. 금감원이 2002년 10월 신용장 개설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지시함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분이 회계상 손실로 잡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02년 11월6일 8개 은행이 신용장 금액의 0.4% 수준으로 신설키로 합의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합의가 아니라 수출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쉬퍼스유전스 인수수수료 수준인 0.4%를 두고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용장 인수가 이뤄지면 인수시점 이후 받은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환급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 중복 부과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대출금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높일 경우 충당금 추가 적립분 만큼 자금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시기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신설한 것을 두고 담합이라고 본 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즉각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나 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재료 값이 오르면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다는 공정위의 시각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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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외국환 수수료 과징금 부당” |
은행들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환 수수료 신설을 담합으로 규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부당한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개별 은행이 규정 변경에 따른 손실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도입한 것이며 담합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행권은 공정위가 2002년 4월 5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한 것은 2001년 11월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외화대출에 대한 이자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수익이 줄어든 데 따른 자구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자계산 방식이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상환일 양 일을 이자 기간에 포함하는 `양편넣기'에서 신용공여 개시일 또는 채무상환일 중 하루만을 포함하는 `한편 넣기'로 변경된 데 따른 하루치 이자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A 은행 관계자는 "갑자기 비용 발생 요인이 생기면 수수료 신설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할 수 밖에 없다"며 "강원도와 서울이 수입인지 조달비용이 다르지만 같은 값에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은행의 수수료도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은행이 환어음매입 수수료를 신설하자 다른 은행들이 이를 참고해 따라한 것을 담합 행위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공성이 있는 은행은 업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수수료를 신설하기 어렵다"며 "일부 은행이 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한 것을 보고 따라 만들었다가 과징금을 부여받은 은행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업체에 부과하는 뱅커스유전스 인수수수료 신설에 대해서도 담합이라 아니라고 항변했다. 금감원이 2002년 10월 신용장 개설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지시함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분이 회계상 손실로 잡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02년 11월6일 8개 은행이 신용장 금액의 0.4% 수준으로 신설키로 합의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합의가 아니라 수출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쉬퍼스유전스 인수수수료 수준인 0.4%를 두고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용장 인수가 이뤄지면 인수시점 이후 받은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환급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 중복 부과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대출금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높일 경우 충당금 추가 적립분 만큼 자금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시기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신설한 것을 두고 담합이라고 본 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즉각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나 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재료 값이 오르면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다는 공정위의 시각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수입업체에 부과하는 뱅커스유전스 인수수수료 신설에 대해서도 담합이라 아니라고 항변했다. 금감원이 2002년 10월 신용장 개설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지시함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분이 회계상 손실로 잡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02년 11월6일 8개 은행이 신용장 금액의 0.4% 수준으로 신설키로 합의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합의가 아니라 수출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쉬퍼스유전스 인수수수료 수준인 0.4%를 두고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용장 인수가 이뤄지면 인수시점 이후 받은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환급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 중복 부과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대출금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높일 경우 충당금 추가 적립분 만큼 자금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시기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신설한 것을 두고 담합이라고 본 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즉각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나 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재료 값이 오르면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다는 공정위의 시각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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