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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02 21:10 수정 : 2008.04.03 00:18

각 통신업체의 의무가입기간 비교

이통사, 보조금 혜택 높여 1년 이상 장기가입 유도
고장땐 소비자 부담…통신사·제조업체 책임 떠넘겨

이동통신 업체들이 휴대전화 값을 보조해주는 대신 설정하는 의무가입 기간을 휴대전화의 품질보증 기간보다 길게 잡아 비난을 사고 있다. 휴대전화에 여러 가지 기능이 통합되면서 고장도 잦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품질보증 기간 뒤 고장이 났을 때 소비자들의 수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를 쓰다 고장 났을 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 기간을 의무가입 기간에 맞춰 늘리던가, 품질보증 기간이 끝난 뒤부터 의무가입 기간까지의 수리비를 이동통신 업체들이 부담하게 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중계실은 2일 “이동통신 업체들이 설정하는 의무가입 기간과 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일치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중계실 김혜리 간사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을 때 하는 품질 테스트 기준을 강화해 2년 이상 사용해도 고장이 나지 않게 하거나 의무가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현재 케이티에프(KTF)는 의무가입 기간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이용하겠다고 약속하면 12만원, 18개월은 15만원, 24개월은 18만원을 준다. 개인휴대전화(PCS)에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꿀 때는 각각 8만원, 11만원, 14만원을 준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보급형 단말기에 대해서는 12개월, 고가 휴대전화는 18·24개월의 의무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의무가입 기간에 따라 7만∼24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하지만 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돼 있다. 문제는 보증기간 만료 뒤 휴대전화가 고장 날 경우 사용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말기 고장으로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는 사용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자가 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단말기를 새것으로 바꿀 때는 보조금을 조금도 받을 수 없어 제값을 다 주고 사야 한다. 다른 업체로 옮기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위약금 무는 방법으로 이전에 받은 보조금을 토해내고 가야 한다.

이동통신 가입자와 시민단체들은 “의무가입 기간 설정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이동통신 업체들이니,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이 무상수리 기간이 만료됐어도 의무가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무가입 기간이 설정되기 전과 뒤를 비교하면, 가입자들이 받는 단말기 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의무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들을 붙잡아두고 요금을 받아낼 수 있다. 반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한결같이 “수리비는 단말기의 품질 문제”라며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무상수리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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