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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수수료가 어떻길래 |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은행들이 받는 송금 수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 대신 송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소액 송금 고객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창구를 이용해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대부분 은행은 건당 2천~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500원 또는 무료인 것과 대조적이다.
창구를 통한 자행 이체의 경우도 1천~1천5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자동화기기(ATM.CD) 이용에 익숙지않은 노인층이거나 미성년자들이어서 그동안 창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은행들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고객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20% 정도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당 1천600~2천400원 역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송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만약 1천원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송금액의 세배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2천원과 3천원으로 분리하고 있는 은행들 역시 10만원 이하 등 소액 송금의 경우 별도 수수료를 적용해 고객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인건비가 많이 드는 창구 대신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으로 고객을 유도하면서 자연스레 창구 수수료가 높아졌다"며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해 소액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낮출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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