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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04 19:14 수정 : 2008.04.04 23:06

우리은행 하룻만에 인하 밝혀

청와대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에 시중은행의 송금 수수료를 내리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원제도비서관은 지난 2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에 ‘은행 소액송금 수수료 인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사진)을 보내, 은행의 송금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공문에서 “직원들 복리후생비로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면서 창구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기업윤리상 납득하기 곤란하다”, “기업의 경영 핵심은 고객 창조에 있음에도 수수료와 관련된 은행 입장은 고객 창조와 거리가 있다”는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런 논리로 은행을 설득해 자율적으로 인하를 유도”하도록 은행연합회에 요청했다. 공문에는 “은행연합회와 은행간 회의시 자율 논의해 은행 스스로 판단할 사안임을 명백히 하라”, “금융감독원 당국자 참석 등 일체 오해 소지는 사전 차단하라” 등 청와대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단속까지 했다.

우리은행은 이 공문이 협회에 전달된 바로 다음날인 3일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하나·신한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청와대가 직접 수수료 조정을 요구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시중은행 간부는 “시장 자율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올 줄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런 일(직접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는 문제의식에서 (은행연합회에) 제안을 한 것일 뿐”이라며 “개별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은행들이 이런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들은 10만원 이하 소액 송금 때 최대 1500원, 다른 은행으로 송금 때는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김경락 권태호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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