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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0 19:16 수정 : 2005.04.20 19:16



법률 개정안 줄줄이 상당수 ‘생색내기용’지적

“세율 인하 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일 재정경제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세금을 깎아주자는 정치권의 법률 개정안이 최근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개정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자는 것이 대표적인데, 최근 1~2년 사이 세율 인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첫 적용되는 시점인데다, 실제 수혜층도 개정 취지와는 달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소득세·법인세 인하 ‘연례행사’ =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등 의원 25명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율(8~35%)을 2%포인트씩 인하하자는 안을 담았다. 장기 불황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서민층의 소득을 늘려주자는 게 개정 취지다. 그러나 소득세율은 지난해 국회에서 1%포인트 인하해 올해 처음 적용됐고, 소득세도 못 내는 면세점 이하의 직장인, 자영업자가 각각 47%, 51%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 경감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은 “소득세율 인하는 서민층의 소득 증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며 “무조건 내리고 나면 세수 부족을 불러 취약한 사회복지 재원을 더욱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 등이 제기한 법인세 경감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동시에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13%→10%)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 2억원인 기업의 법인세액은 3800만원(실효세율 19%)에서 2000만원(실효세율 10%)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9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법인세 역시 전체 법인의 85%가 과표 1억원 이하에 몰려 있어,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어려운 중소기업보다 괜찮은 일반기업에만 혜택이 편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2003년의 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 창출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따진 뒤 추가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는 게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의 지적이다.

■ “무조건 감세에 앞서 비과세 등을 줄여야” =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해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부금의 절반만 손실로 봐 비과세하는 특례를, 100% 손실로 인정하고 시한도 없애 상설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한규 재경위 전문위원은 “일몰 시한은 국회가 정한 취지에 맞지 않고 기부금 등 준조세를 축소하는 국회의 입법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완곡하게 반대했다. 박계동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폐기된 택시 연료인 엘피지(LPG)의 면세안을 다시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휘발유:경유:엘피지의 가격 비율이 100:85:50으로 조정됐고, 이를 반영하는 의원 입법(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안이 통과되면 엘피지값이 7백원대에서 4백원대로 떨어지는 만큼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본 딴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세수 부족을 메울 정책, 이를테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을 함께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부담은 지지 않으려 한다”며 “그런 보완책 없이 세금만 깎자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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