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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0 21:45 수정 : 2008.04.10 21:45

7월 송도부터 복합건축 허용

오는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등에 짓는 초고층빌딩에는 아파트·호텔·오피스·쇼핑몰이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등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는 주택과 호텔, 위락시설 같은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주택과 호텔이 같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어 초고층빌딩의 효율적인 활용을 막고, 해외투자자 유치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상은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 포함된 50층 이상, 높이 15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에 들어서는 시설은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외에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극장·영화관·음악당·공연장 등이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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