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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0 21:47 수정 : 2008.04.10 21:47

분할상환기간 늘려주고 이자 감면…17만명 혜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했거나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사람들이 빚을 감면받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 서민과 중소건설업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1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구상권 채무 감면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무 감면 특별 캠페인은 캠페인 기간 동안 장기 연체한 17만명의 채무자들에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연체 이자 및 지연 배상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예컨대 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에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 연체이자 등 각종 부대 채무를 줄여주고,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도 채무 원금을 깎아줄 예정이다. 또 가등기나 가처분 등이 돼 있는 가압류 재산은 해당 재산 가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가압류를 해제해주고 채무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공사는 매년 한 차례씩 이와 유사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3300여 명이 특별 채무 감면 혜택을 받았다. 공사는 “구상 채권 중에는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며 “다양한 형태의 특례 조처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고 영세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자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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