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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1 09:29 수정 : 2008.04.11 10:19

분쟁조정신청 가입자명단 입수
현금·상품권·요금 면제 등 유혹
“기업 기본윤리 저버린것” 비판

에스케이(SK) 계열의 하나로텔레콤이 ‘하나티브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한 가입자들을 금품으로 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하나티브이 가입자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참여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회유용으로 활용하는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티브이란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텔레비전(IPTV) 서비스다.

10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하나티브이 가입자들은 하나로텔레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하나티브이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5만~10만원의 현금·상품권이나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6개월 면제 혜택을 줄테니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철회하라고 꾀었다고 밝혔다. 하나티브이 가입자 박아무개씨는 “하나로텔레콤 직원이 전화를 걸어 상품권을 줄테니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를 철회해 달라고 하며 통화내용을 녹음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자들의 명단을 소비자원에서 받았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이끈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팀장은 “지난 3월17일 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로텔레콤 쪽이 ‘분쟁 신청자들이 정말로 하나티브이 가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명단을 달라’고 하면서 받아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최윤선 차장은 “계약관계 확인용으로 줬는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는 방송을 한 뒤 12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보게 하던 <문화방송> 프로그램을 7일이 지나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바꾼 하나로텔레콤의 처사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하나티브이 가입자 235명을 모아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하나티브이 가입자들은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불만을 느껴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리지 말고, 결합상품을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요금할인 폭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나로텔레콤의 회유로 애초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235명 가운데 185명이 참여를 철회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무산될 뻔 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자가 50명이 넘어야 개시된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가 방어에 나서 2명을 추가해, 3월28일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금품 회유로 소비자들의 권리 찾기 행동을 막으려 하다니, 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약관이 바뀌기 전에 가입한 하나티브이 이용자는 70여만명에 이른다.

박태영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뒤 이용약관 개정에 불만을 느껴 하나티브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라며 “금품 제공은 가입자들의 추가 보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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