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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1 21:21 수정 : 2008.04.12 01:02

정부, 유통구조 개선…정유사 불공정거래도 조사

앞으로 주유소나 석유제품 대리점끼리 휘발유·경유 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공급계약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도 시작된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유지된 주유소 또는 석유제품 대리점간의 ‘수평거래 금지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일반대리점·주유소 간 제품 거래 제한이 풀리게 되면 주유소들은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싼 제품이 있을 경우 이를 살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르면 10월께부터 수평거래가 풀릴 것”이라며 “석유 수입사의 석유 비축 의무 기준도 현재 내수 판매량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춰 정유사와 경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에너지·지에스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와 관련 주유소들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면조사 결과 정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혐의점이 발견되면 2차 현장조사까지 벌이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련 부처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유사가 자사 상표(폴사인)를 단 주유소와 맺는 ‘배타적 공급계약’ 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수평거래를 풀어주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어진다”며 “거래의 투명성이 훼손돼 탈세 문제 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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