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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3 09:52 수정 : 2008.04.13 09:52

전남 0.1% 등 지역간 편차 커

정부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77% 이상을,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을 수도권이 차지하는 반면 전남은 부과액이 0.1%, 강원이나 울산은 각각 0.2%에 그치는 등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상속세 신고 집계결과 전체 상속 재산가액은 5조3천571억원으로 전년의 4조2천316억원에 비해 26.6% 증가했다. 이 금액은 전체 상속세 신고자 가운데 각종 공제 때문에 과세기준에 미달되는 인원은 제외한 수치다.

이 가운데 서울이 2조6천568억원으로 전체의 49.6%나 됐으며 경기도가 1조2천710억원으로 23.7%, 인천이 2천185억원으로 4.1%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이 77.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전남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61억원에 불과해 전체의 0.3%에 그쳤고 제주가 306억원으로 0.5%, 울산이 318억원으로 0.6%에 머물렀다.

이외 지역을 보면 부산이 3천178억원으로 5.9%, 대구가 2천351억원으로 4.3%, 경남이 1천19억원으로 1.9%, 대전이 889억원으로 1.7%, 경북이 819억원으로 1.5% 등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해 산출한 부과세액을 보면 지역간 편차는 더욱 커진다.

2006년 귀속분의 전체 상속세 부과액은 8천665억원으로 전년도의 7천351억원에 비해 17.9%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이 5천91억원으로 전체의 58.7%나 됐으며 경기도가 1천574억원으로 18.2%, 인천이 315억원으로 3.6%로 집계돼 수도권을 합하면 80.5%나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수도권에 전체의 5분의 4가 부과되는 셈이다.

상속세의 경우 각공 공제가 많아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상속재산 절대치가 커질수록 부과세액도 누진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다.

전남의 경우 2006년 귀속 부과세액은 12억8천만원으로 전체의 0.15%에 그쳤고 강원이 18억1천만원으로 0.2%, 울산도 20억5천만원으로 0.2%, 제주가 27억7천만원으로 0.3%, 전북이 48억3천만원으로 0.5% 등을 기록했다.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서울은 가장 적은 전남에 비해 396배나 된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도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 인원은 2006년에 서울이 995명, 경기도가 629명, 부산이 138명, 인천이 103명, 대구가 91명, 충남이 61명, 강원이 50명, 경남 47명, 대전이 42명, 충북 39명, 전북 34명, 경북 33명, 광주 30명, 제주 28명, 울산 19명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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