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15 19:14
수정 : 2008.04.15 19:14
7월부터…신용도로 대출액 결정
올 7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은행권과 함께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4월 말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에 다른 은행보다 앞서 연대보증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만 활용해 가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이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을 연장하는 대환 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천억원(55만7천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은행들의 신용평가 기능이 강화되면서 꾸준히 줄어든 결과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결하고 신용평가를 통한 무보증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외국 경우도 주요국 가운데 일본만이 유일하게 연대보증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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