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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7 12:19 수정 : 2008.04.17 14:41

웹하드 업체의 폴더에서는 불법복제된 최신 한국영화를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인텔리언 제공

정부, 저작권 위반 적극 대처…‘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인터넷 속성상 한곳 불법화되면 또다른 곳으로 이동”

회사원 정아무개(43)씨는 주말이면 집에서 영화를 즐긴다. 극장에 가는 대신 웹하드나 피투피(개인간 파일교환) 사이트를 이용해 10~20분 만에 영화 한편을 다운받는데, 정씨가 이용하는 사이트에는 외화는 물론 최근 개봉한 한국영화들도 많다. 한달에 1만6000원의 회비를 내고 있는 정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어기는 ‘해적 감상’을 해온다고 여기지 않아왔다. 그러나 정씨는 불법복제된 콘텐츠를 이용한 ‘해적 감상’에 해당한다. 정씨가 내는 돈은 영화 저작권자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콘텐츠산업 보호를 위해 저작권 위반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유인촌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 선포식’을 열고 저작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고 상습적 저작권 위반 사이트에 대해서는 강제폐쇄 명령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 단속 대상이 될 곳은 정씨 등이 이용해온 피투피나 웹하드를 운영하는 업체다. 이날 영화업계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에만 9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지난해 한국영화가 2000억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한 데는 불법 다운로드의 영향이 크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영화인협의회는 지난달 35개 영화사의 위임을 받아 웹하드 8개에 대해 ‘저작권위반 방조’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웹하드 업체는 인터넷 공간을 사용하는 자료등록자(업로더)에게는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그 일부를 업로더에게 환급해준다. 사진은 한 웹하드 업체의 안내문.
웹하드·피투피 업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불법복제 유통을 주로 하는 웹하드 업체들은 저장공간에 파일을 올리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받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일부를 업로더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사실상 불법자료 등록과 유통을 부추기는 사업모델이다. 최근 이들 업체는 “인터넷 저장공간과 개인간 파일교환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불법적 콘텐츠 거래는 개인간 행위”일 뿐이라고 해명해오던 기존의 태도를 바꿨다. 몰려오는 압박 속에서 업체들은 합법 서비스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16일 웹하드 업체 16곳은 영화파일을 저작권자로부터 구입해 합법적 서비스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저작권대행 사업자와 체결했다.


한 웹하드 업체 사장은 이날 “앞으로 저작권을 지켜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저작권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합법 서비스가 되면 기존 서비스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낮은 요금에 익숙한 사용자를 잡기 위해 웹하드 업계간 출혈경쟁이 일어나 자본이 적은 업체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웹하드·피투피 업체들의 ‘합법 서비스 전환’에 대해 회의적 눈길을 보내고 있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0여개가 넘는 웹하드 업체 중 합법 서비스를 먼저 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합법화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인터넷의 속성상 한 곳이 불법화되면 또 다른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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