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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1 17:14 수정 : 2005.04.21 17:14

기업의 과거 분식에 대해 증권집단소송대상에서 2년간 제외키로 한 이후 대한항공과 기아차가 과거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자진공시, 향후 기업들의 `고해성사'가 본격화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2003년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 가운데 하나인 미착품 잔액 880억원중 719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중 477억2천만원을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전기 오류수정 손실로회계처리했으며 나머지 242억원은 올 1분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으로 기업이 과거분식회계를 2년간 정산하는 경우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앞서 기아차도 현대모비스 주식을 평가하면서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을 적용,장기투자증권 9천972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초자진공시했다.

또 기아차의 담당 회계법인인 하나안진회계법인도 지난달 7일 2004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는 사실을 특기사항에 포함시켰다.

대한항공과 기아차의 이같은 조치는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이뤄진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고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기아차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도 과거 분식이 있다면이 기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양사의 `고백'이 주식시장이나 정부 당국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여부가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고백 이후 대한항공과 기아차의 주가가 어떻게움직이는지에 따라 주식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금융.사법당국이 이를 어떻게처리하느냐에 따라 고백에 따른 파장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기아차의 이번 고백에 대한 금융.사법당국의 대응 수위가 다른기업들의 고해성사 활성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관련,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기아차와 담당 회계법인이 과거 분식사실을 자진해서 공시한 점을 감안, 기아차에 대한 제재를 주의조치로 두단계 경감했다.

증선위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감리를 거친 뒤 내달 11일 제재조치를 내릴을 예정이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기아차가 공시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상황을 봐가며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과거 잘못에서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법당국이 이를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은 기업이 과거분식을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형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의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일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직을사임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의 이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집단소송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러 기업의 등기이사로 있을 경우 법적인 책임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이 회장이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내놓는 것이 유리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계열사 등기이사 사임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책임경영과 지배구조개선 원칙에서 후퇴한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사례 추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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