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 삼성증권 법 위반 파악 계획
증권·보험업계 전반 실태조사 관측도
삼성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실명제법과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 조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8일 “특검팀 자료를 통보받는 대로 후속 조처에 나설 것이며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실명제법·보험업법 위반 여부 = 삼성 특검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이름으로 만든 1199개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 계좌가 모두 계좌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도명계좌’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계좌 명의자의 동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명 증표를 해당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다면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선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삼성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우리은행 등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7개(삼성증권 3개, 우리은행 3개, 굿모닝신한증권 1개)에 대해선 모두 도명계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199개 계좌 중 상당수 계좌도 도명계좌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차명계좌가 도명계좌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은 최소 기관경고를 받게되고, 연루된 임직원들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화재에 대한 금감원의 조처도 곧 나올 예정이다. 미지급 보험금 유용은 보험사로서 지켜야할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삼성화재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지급 보험금 문제와 함께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줄 징계 가능성?= 차명계좌 1199개 중 상당수는 삼성증권의 43개 지점에서 개설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금융실명제법과 함께 증권거래법도 아울러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차명계좌 개설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만큼 삼성증권이 ‘일부 직원의 과실’로 떠넘기기도 어렵다.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금융계에선 이미 혐의가 드러난 삼성증권과 삼성화재은 물론 증권·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차명계좌 개설이나 미지급 보험금 유용은 특정 회사에 머물지 않고 업계 관행인 측면이 있는 탓이다. 실제 금감원은 삼성화재의 미지급 보험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초, 현대해상과 엘아이지, 동부화재 등 다른 손해보험사에서도 유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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