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20 22:40
수정 : 2008.04.20 22:58
국세청, 최장 1년 유예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사업용 자산의 압류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 동안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중소기업은 자산이나 매출채권 압류 이전에 예고 통지를 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1~2주) 안에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등이다. 압류 유예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기구·원재료·반제품이며 등기 재산과 채권 등 유동성 자산은 제외된다. 거래처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만 유예가 허용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제외된다.
정남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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