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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20 22:58 수정 : 2008.04.20 22:58

경제개혁연대와 주식회사 신세계 소액주주들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89억5천만원을 회사쪽에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신세계가 1998년 4월 자회사인 광주 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싼값으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을 당시 실권 과정에 관여한 이들 이사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광주 신세계의 실권주는 당시 신세계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던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했고 이후 광주 신세계의 상장으로 189억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를 모아 지난달 20일 주주대표소송 제기절차에 따라 소제기 청구서를 신세계에 제출했으나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직접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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