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21 11:41
수정 : 2008.04.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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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숙소인 뉴욕 월더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한-미 경제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뉴욕/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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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투자설명회서 11억 8천만달러 외자 유치' 대한민국 CEO를 자임하며, 세일즈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방미한 이병박 대통령의 코리아 세일즈 실적을 보도한 각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이 말만 보면 마치 외자유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회사가 투자하기로 했다', '...회사와 MOU를 맺었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외자유치는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복잡한 단계를 그치는데 일반적으로 'LOI-MOU-계약'의 단계를 밟는다. 'LOI(Letter of Intent)'는 말 그대로 투자의향서인데 '당신의 나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다. 외자유치의 극히 초보단계이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로 부르는데 LOI보다는 진전된 단계로 '당신 나라의 투자조건과 투자할 사업에 대해 이해합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MOU는 외자유치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의 구성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역시 법적인 구속이 없는 문서이다.
LOI나 MOU 둘 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외자유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 MOU를 체결해 계약까지 이르는 비율은 30%를 넘지 않으며, 계약을 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투자액보다 적은데도 말이다. 이는 IMF 이후 외자유치가 만능인양 여기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 놓은 외자유치 보따리가 과연 얼마나 계약까지 이어져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지 두고 볼 대목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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