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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1 19:20 수정 : 2005.04.21 19:20


건교부 기준 25일 시행

분당·일산보다 훨씬 나은 새도시가 나온다. 도심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바람 흐름을 고려해 단지와 건물이 배치된다. 언덕은 깎지 않고 그대로 살리고, 1인당 공원 면적은 10㎡(분당 6.8㎡) 이상으로 넉넉해진다.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적절히 섞어 짓는다.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됨을 뜻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지속 가능한 새도시 계획 기준’을 만들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경기 파주 운정지구, 김포새도시, 수원 이의지구, 양주 옥정지구 등 100만평 이상의 새도시에 적용된다. 이르면 3~4년 안에 이런 새도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도 애초 계획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자연친화적 새도시=앞으로의 새도시는 자건거길은 물론, 보행길도 두어 도시를 돌 수 있게 만든다. 기존의 일산, 평촌 등 새도시가 도로 등으로 길이 끊겨 자건거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을 보완한 것이다. 바람길과 녹지·개천 등으로 저온냉대 지역을 확보해 도심 ‘열섬’ 현상을 막도록 했고, 도로변 완충녹지에는 환경정화 나무를 심어야 한다.

도심에 실개천을 만들고, 그 주변에 너비 5m 이상의 생태녹지대를 확보해 생태수로가 되도록 했다. 또 단지 안에도 실개천을 두어 새도시 안의 폭포·호수·분수·저류지 등과 연결시킨다. 공공시설은 물이 잘 빠지도록 포장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땅을 평평하게 깎지 않고 기울기가 30% 이상(예를 들어 언덕),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동식물이 사는 생태자연도 1등급 토지는 절대 보존한다. 녹지는 100만평 이상의 새도시는 24%, 200만평 이상은 26%, 300만평 이상은 28%를 확보해야 한다.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100만평 이상 15㎡, 300만평 이상 17㎡로 높아진다. 1인당 공원 면적은 최소 10㎡(3평)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 새도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은 분당 6.8㎡, 평촌 3.0㎡, 일산 23.7㎡이다. 또 인구 10만명 이상 새도시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 사회적 형평 고려=새도시는 단독주택 20~30%, 연립주택 5~10%, 공동주택 60~75%의 비율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가 배분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최소 7 대 3의 비율로 건설된다. 평형별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고려해 60㎡ 이하 주택을 25~35%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 60~85㎡ 이하는 35~45%, 85㎡ 초과 25~35%로 혼합된다. 기존 새도시는 저소득층 거주지와 고소득층 거주를 일부 분리해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 밖에 도시·지역·업종별 특성을 살리고, 난립을 막도록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도 제시된다. 이 기준은 현재 주택을 분양 중인 경기 화성 동탄새도시를 제외한 새도시와 기업도시 등에 두루 적용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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