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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SKT ‘주파수 공용조처’ 이의 신청 에스케이텔레콤(SKT)은 800㎒ 대역 주파수를 다른 통신업체들과 함께 사용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경쟁업체의 공동사용(로밍)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공정위 조처가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무리하다고 판단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지난 2월 에스케이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를 심의하면서 이런 시정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60일 안에 에스케이텔레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애초 시정조처를 철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 국세청 체납세금 3480억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 체납자 964명에 대한 추적을 통해 3480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6년의 상습 체납자 세금 추징액 2720억원에 비해 27.9%(760억원)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 1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소송제기 1483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상습 체납자 처리를 위해 체납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액수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해 시민들이 은닉 재산을 제보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한 4명의 제보자에게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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