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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24 22:18 수정 : 2008.04.24 22:47

시민단체 “이병철 사후 상속결론 사실 아니다”
삼성쪽 “모두 주식으로 받진 않아…오해일뿐”
경제개혁연대 “총 지분이 100%+@? 특검결론 수상” 주장

삼성특검이 발표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 지분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과거 삼성 계열사들의 삼성생명 지분 소유 내역을 파악해본 결과 이건희 회장이 삼성 전·현직 임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전부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받은 것이라는 특검의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를 찾았다”며 삼성의 해명과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삼성특검은 지난 17일 발표에서 “삼성생명 개인주주 지분 전체는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1987년부터 차명인 상태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찾아낸 상속 지분은 전·현직 임원 11명의 차명계좌에 나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로, 지분율은 16.22%(324만4800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제개혁연대가 신세계와 제일제당(현재 씨제이)의 80~90년 타법인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 회사는 84년 말부터 고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해인 87년까지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29%와 23%씩 모두 52%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98년 주당 9천원에 임직원들로부터 인수한 삼성생명 지분 16%, 삼성에버랜드가 인수한 지분 18.42%, 이번에 특검이 ‘이 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밝힌 차명계좌 지분 16.22%(증자이전 지분율로 환산해서 17.33%)의 합계는 51.75%이다.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로는 87년 삼성생명 주주들의 지분율을 모두 합하면 ‘103.75%’<표)>가 되는 셈이다. 이는 특검 수사가 틀렸거나, 최소 3.75%의 삼성생명 지분은 이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87년 이후 다른 자금으로 보유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삼성 쪽 김수목 변호사는 “88년 삼성생명이 유상증자를 할 때 당시 신세계와 제일제당은 참여하지 않고, 상속받았던 현금으로 임·직원들이 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율이 다소 달라진 것”이라며 “경제개혁연대 쪽이 특검 수사 발표문의 일부 문구를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성 쪽은 “한번도 상속재산 전부를 주식형태로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신희진 연구원은 “특검에서 밝힌 사항을 수사를 받았던 삼성 쪽에서 어떻게 오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다른 의혹은 88년 9월 삼성생명의 유상증자 때 신세계와 제일제당이 실권을 해서 26%의 실권주가 발생한 점이다. 당시는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상장 움직임이 가시화됐던 시기였다. 결국 막대한 상장차익을 이 회장이 취득할 목적으로 실권주 일부를 인수한 게 아니냐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 쪽은 “20년 전 일이라 알 수 없는데다 지금까지도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 아니냐”고 답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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