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25 18:51
수정 : 2008.04.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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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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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 월풀 냉장고 상대
특허기술 사용 중지 손배소
엘지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회사인 월풀과 ‘냉장고 특허침해 소송’ 2라운드를 벌인다.
엘지전자는 최근 미국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월풀 냉장고를 상대로 엘지전자의 특허기술 사용 중지 및 설계 변경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되는 특허는 양문형 냉장고와 3도어 냉장고에 적용된 디스펜서 관련 기술, 밀폐형 내장 서랍 관련 기술, 소비전력 개선 관련 도어가스켓 기술 등 모두 3건이다. 디스펜서 관련 특허는 일반 제품과 달리 큰 용량의 용기로도 물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 월풀 냉장고뿐 아니라 월풀이 판매하는 메이택, 아마나 등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 모두 11개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고 엘지전자는 밝혔다.
1라운드는 지난 1월 시작됐다. 월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엘지전자의 3도어 냉장고, 바텀 프리저(냉동고가 아래), 양문형 냉장고가 월풀의 제빙기 및 도어·보존 공간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엘지전자 냉장고의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엘지전자는 지난 16일 월풀의 소송에 대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2004년 월풀은 엘지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엘지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드럼세탁기 시장 1위, 3도어 냉장고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등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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