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4.27 23:00 수정 : 2008.04.27 23:00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빚은 옥션이 개인정보 약관을 변경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이 불공정한 조항이어서 무효라며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보도된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회사 쪽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당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옥션과 접촉해 세부적인 약관내용을 조사한 뒤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옥션은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취급방침 일부를 변경하면서 피싱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정보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