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보도된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회사 쪽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당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옥션과 접촉해 세부적인 약관내용을 조사한 뒤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옥션은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취급방침 일부를 변경하면서 피싱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정보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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