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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28 19:21 수정 : 2008.04.28 19:21

고객정보 유출 항의…집단손배소도

시민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항의해, 이 업체의 초고속인터넷(하나포스)과 집전화·인터넷텔레비전(하나티브이)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하나로텔레콤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집전화·하나티브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지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것에 불안을 느껴 해지하는 것인 만큼,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단체소송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원고를 공동으로 모집하고, 공동 변호인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하나로텔레콤이 고객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라”며 “얼버무리려는 태도를 보이면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산권보호 전문 법무법인인 남강의 이인철 변호사는 이날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들을 대리해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단체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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