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29 19:46
수정 : 2008.04.29 19:46
국세청, 관련자 39명 고발
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 유통하고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송아무개씨 등 자료상 조직을 적발해 3명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자 3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 135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자료상은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송아무개씨 등이 2006~2007년 ㄱ에너지 등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해 자료상 조직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면서 ㄴ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무자료로 매입한 불법 면세유 및 불법 제조 유사 경유 등을 수도권과 충남 일대의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무자료로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료가 필요한 주요소 및 건설사 등의 사업자에게 543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자료상으로부터는 4810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1조2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유소 등 거래처에서 가짜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즉시현금으로 출금해 3~8%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맞춰 세무조사에 대비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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