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29 19:58
수정 : 2008.04.29 19:58
‘투자자 보호책임’ 첫 판결
이른바 ‘작전주’에 대한 투자 위험에 늑장 대응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을 묻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박형명 부장판사)는 “루보 주식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미결제 금액을 갚으라”며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 김아무개(35·여)씨 등에게 제기한 7억여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이 자신의 보유 자금 이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미수거래를 이용해, 다단계 주가조작 종목이었던 루보에 투자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증권사에 미수금을 갚지 못하자 증권사가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수료를 받고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 집단인 증권사가 시장 위험을 살펴 투자자에게 알려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루보 주식 폭락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루보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에 증거금율을 상향 조정했다”며 증권사에 30%의 책임이 있으니 미수금의 70%만 갚으라고 판결했다. 남부지법은 이와 유사한 유진투자증권의 소송 등 4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초 1500억원 이상이 동원된 코스닥 상장기업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발표하자, 증권사들은 뒤늦게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올렸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원금을 모두 까먹고 마이너스가 돼버린 이른바 ‘깡통계좌’가 속출했다. 피해를 본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고, 100% 승소 판결을 받아왔다. 우리투자증권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고, 같은 소송을 낸 대신ㆍ교보ㆍ메리츠ㆍ한양증권 등은 주목하고 있다. 김진철 기자
광고
기사공유하기